고시공고

조회수 628 작성일 2021년 11월 25일 14시 56분 3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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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담배소매업 지정신청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1-2201호


신축건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신축건물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기에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영업소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해안로 2124, 112~114호(항동)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11.25. ~ 2021.12.02.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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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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