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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11월 25일 14시 56분 32초
신축건물 담배소매업 지정신청 공고 | |
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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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1-2201호
신축건물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기에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5일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11.25. ~ 2021.12.02.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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