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519 작성일 2021년 11월 25일 16시 24분 1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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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
부서 고척2동

우리 동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 처리 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 : 김 **
2. 공고 기간 : 2021. 11. 25.~ 2021. 12. 10.
3. 공고 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직권통지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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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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