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516 작성일 2021년 11월 26일 12시 22분 1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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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신도림동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2회 이상 공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재등록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등록 이전하고 이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 이** 1명

2. 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일 : 2021.11. 26.

3. 행정상 관리주소 : 신도림동주민센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 40(신도림동))

4. 공고기간 : 2021.11.26. ~ 2021.12.14.

5. 공고장소 : 구로구청 홈페이지 및 신도림동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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