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654 작성일 2021년 12월 03일 17시 37분 0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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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온수도시자연공원(온수근린7-2) 조성사업]
부서 건설관리과

건설부고시 제465(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고시되고,

공원의 조성계획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0(1997.2.7.)로 최초로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47(2005.11.17.)로 최종 고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20-197(2020.10.8.)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정정 고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20-223(2020.11.12.)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정정 고시한「온수도시자연공원

(온수근린7-2) 조성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신청한 서류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1조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열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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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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