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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12월 03일 17시 37분 06초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온수도시자연공원(온수근린7-2) 조성사업] | |
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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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고시되고, 공원의 조성계획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0호(1997.2.7.)로 최초로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47호(2005.11.17.)로 최종 고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20-197호(2020.10.8.)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정정 고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20-223호(2020.11.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정정 고시한「온수도시자연공원 (온수근린7-2) 조성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신청한 서류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열람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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