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357 작성일 2021년 12월 07일 10시 47분 3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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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구로4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구로구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에 게시합니다.

 

 1. 직권조치사항 및 일자 : 직권거주불명등록, 2021.11.09
 2. 공고대상자 : 유*주 외 1인
 3. 공고기간 : 2021.12.07 ~ 2021.12.22
 4. 게시장소 : 구로구청 홈페이지 및 구로4동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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