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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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12월 07일 10시 47분 33초
무단 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부서 | 구로4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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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구로구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에 게시합니다.
1. 직권조치사항 및 일자 : 직권거주불명등록,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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