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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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12월 07일 14시 41분 30초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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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기에 앞서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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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