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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01월 28일 17시 30분 26초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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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2-214호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또는「도로법」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유지 무단점용(사용)자에게 변상금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01. 28.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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