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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05월 13일 07시 56분 49초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차*용 1명) | |
부서 | 개봉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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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실제 거주지에 전입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차*용 1명 2.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 전입신고 최고장 반송건(수취인불명/폐문부재 반송) 3. 공고기간 : 2022.5.13 ~ 2022.5.20 4. 공고방법 : 구로구청 홈페이지 및 개봉2동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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