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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05월 13일 09시 26분 57초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부서 | 구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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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처리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 대상: 조** 나. 공고 기간: 2022. 5. 13.~ 2022. 5. 29. 다. 공고 장소: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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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나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