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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05월 24일 14시 06분 40초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철거 1차 시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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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주소지로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철거 1차 시정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철거 1차 시정명령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3. 공고기간 : 2022. 5. 24. ~ 2022. 6. 7(14일간)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5. 유의사항 : 상기 공고기간 내 구로구청 주택과에서 1차 시정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자진철거 시정 미이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주택과 정비팀(☎ 02-860-23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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