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406 작성일 2022년 05월 24일 14시 06분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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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철거 1차 시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아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79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주소지로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철거 1차 시정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철거 1차 시정명령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3. 공고기간 : 2022. 5. 24. ~ 2022. 6. 7(14일간)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5. 유의사항 : 상기 공고기간 내 구로구청 주택과에서 1차 시정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자진철거 시정 미이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주택과 정비팀(☎ 02-860-23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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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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