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홈
조회수 416
작성일 2022년 05월 24일 17시 11분 32초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 | |
부서 | 건설관리과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파일 | |
작성자 | 김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