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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07월 05일 15시 33분 18초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 | |
부서 | 수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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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우리동 주민센터주소로 행정상 관리 주소를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안** 외 3명 처리됨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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