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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07월 05일 15시 34분 18초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
부서 | 수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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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궁동-6416(2022. 6. 29.)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거주불명의 사유로 도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진환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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