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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08월 16일 08시 56분 28초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공고(2005.7월생) | |
부서 | 항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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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 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신규)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윤**외3명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공고(22년8월)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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