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161 작성일 2022년 12월 08일 08시 32분 3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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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구로4동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2회 이상 공고를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 조**  1인

2. 주소이전조치일 : 2022.12.02

3. 행정상 관리주소 : 구로4동주민센터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28길 94(구로동)]

4. 공고기간 : 2022.12.08 ~ 2022.12.25.

5. 공고장소 : 구로4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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