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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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12월 08일 18시 17분 55초
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 |
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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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위반 혐의업체에 대하여 제81조(시정명령 등) 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 공문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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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작성자 | 김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