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63 작성일 2022년 12월 09일 09시 01분 3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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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위생과

식품위생법 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식품위생법 37조 7항에 근거하여 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2. 9.
 

구  로  구  청  장

 

 

1. 제    목 : 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예고)기간 : 2022. 12. 9. ~ 2022. 12. 28.
3. 위반내용 : 위생과에서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 폐업
4. 의견제출기한 : 2022. 12. 28. 18:00 

5. 직권말소 예정 대상 업소 현황 : 공고문 참조 (근거 법률 : 식품위생법 37조)
6. 처리 예정일자 : 공고 예고 기간 종료(2022. 12. 28. 18:00) 이후
7. 안내사항
   - 상기 식품접객업소의 사업자등록이 폐업 또는 말소되었으나, 구로구 위생과에 영업신고증 폐업신고를 미이행하여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한 바, 우편 미송달된 상기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공고(예고)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로구 위생과 식품위생팀(☎860-32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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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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