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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12월 09일 09시 01분 35초
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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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식품위생법 37조 7항에 근거하여 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2. 9. 구 로 구 청 장
1. 제 목 : 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5. 직권말소 예정 대상 업소 현황 : 공고문 참조 (근거 법률 : 식품위생법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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