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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12월 09일 09시 48분 20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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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 제2022-2205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자에게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고지서(신고분)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 12. 9. 구 로 구 청 장 1. 제 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2. 9. ~ 12. 22.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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