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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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1월 12일 00시 00분 00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2009.01.09] | |
- 1천만~2천만원까지 연 3% 융자 ○ 구로구가 저소득구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자금을, 생활안정자금은 소규모 사업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학자금의 목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의 세대주로 가구당 월소득이 3인 가정은 205만원, 4인 가정은 253만원, 5인 가정은 297만원, 6인 가정은 342만원 이하로 자립의욕과 상환능력이 있는 자이다. ○ 융자는 연 3.0%의 이율로 제공되며 대출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 융자금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까지다. ○ 문의 : 사회복지과 ☎860-2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