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344 작성일 2022년 01월 19일 15시 22분 2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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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보훈예우수당 인상·장례서비스 전국 확대(2022.1.13.)
- 매월 지급하는 보훈수당 3→5만원으로 올려
- 장례서비스 지원범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구로구(이성 구청장)가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을 인상하고 장례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구로구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는 독립․국가․참전․특수임무․5․18민주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등급판정자) 등이며 유족증을 소지한 선순위자 유족 1명도 포함된다. 
  장례서비스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장례식장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구로구는 지난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장례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로구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들에게 세면도구, 수건, 양말, 부의금 가방 등 총 27종의 장례 편의용품과 구로구 근조기를 지원하고 상조 전문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를 통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구청 복지정책과(860-3068), 그 외 평일 야간과 공휴일은 종합상황실(860-2330)로 유선 연락하면 된다.     

  구로구의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지원서비스는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자대상자와 가족들이 더욱 존중받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구로구는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지 1년 이내에 유족이 신청할 경우 2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연 3회(설·호국보훈의 달·추석) 2만원씩 위문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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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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