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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2 작성일 2014년 02월 18일 15시 20분 1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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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진단서 양식
○ 사업명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 목적 :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만6세미만 아동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필요.
            
       붙임의 서식 대신 의료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양식(진단서) 사용이 가능하나, ‘질병명’란에 장애상태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필요한 발달재활서비스(물리·작업치료 제외)에 대한 소견이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성명’란에 진찰한 의사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붙임 : 서식 1부 
파일
작성자 박정경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2-860-286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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