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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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년 06월 23일 00시 00분 00초
pc방 신규 개설의 건 | |
pc방 신규 오픈하고자 합니다. 임대 면적 (바닥면적)이 159M2(47평)로써 pc방개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08년 5월 몇칠자로 관련 법규가 바뀌거로 알 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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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숙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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