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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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4월 07일 10시 08분 44초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농도 측정 결과 |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현 장 명 : 부일로 815번길 56~49 철거공사 중 석면해체 제거공사 감리용역 - 소 재 지 : 구로구 부일로 815번길 56~49 - 석면해체·제거업자 : ㈜삼도건설 - 측정일시 : 2023.3.25.~2023.3.26(2일) -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입구, 음압기배출구, 폐기물 보관지점 등 - 측정결과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배출허용기준 : 0.01개/㎤ - 초과여부(초과/미만) : 기준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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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