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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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년 08월 03일 16시 22분 51초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담당자 : 구로구청 환경과 문혜리 (☎02-860-2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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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