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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8월 14일 11시 13분 43초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공동주택 분양 | |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의 분양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4조제1항이 2008.07.30일 개정됨에 따라 분양대상에 포함되었던 종전 건축물 중 ‘주택’의 범위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제외되었습니다. 단, 조례에서는 부칙(2008.07.30 시행) 제2조에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분양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째, 종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 중 이 조례 시행전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둘째, 이 조례 시행전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이외 지역의 종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 중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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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균형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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