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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조회수 5778 작성일 2009년 08월 14일 11시 17분 5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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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분양신청자가 1인의 분양신청자로 간주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4조제2항에서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
※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면 해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동 조례 부칙(2003.12.30)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12.30일 이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주거지역 90㎡ 이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2003년 12월 30일 이후 한 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의 규모가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에 따른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기존의 공동주택을 대수를 늘려 신축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당해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작성자 도시균형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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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 전화번호 02-860-251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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