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3356 작성일 2022년 03월 25일 17시 03분 2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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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
부서 신도림동

생활지원비는  제외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국가의 재정지원 받는 기관 근로자 - 공사, 공단, 한국은행, 초중고, 대학교, 대학병원, 국공립 어린이집 등등- 계약직은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필수/상세내용 전화문의 필요)

 

신청 전 확인 사항(아래 사유로 차후 취소, 변경, 가구원 추가 불가합니다!!)

 

1.  가구내 격리기간이 겹치거나 연결되는 가구원이 있으면 가구원 모두 격리해제 후 신청 가능

 

2.  회사의 유급휴가 여부 필수 확인(회사에 확인 필수) - 생활지원비는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되니 회사에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세요

 

제출서류

 

1. 신청서 2. 신분증 3. 본인명의통장 4.격리통지서 또는 문자(문자경우 격리자 성함/생년월일/격리기간-종료일 반드시 확인 가능해야 함.)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신도림동
  • 전화번호 02-2620-7100
  • 콘텐츠수정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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