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1732 작성일 2022년 01월 23일 18시 01분 4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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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4분기 신도림동 통장 모집 공고
부서 신도림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장을 공개모집 공고하오니, 소통배려․화합에 부합하며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활동적인 주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대상통 : 1통, 10통, 11통, 17통, 24통, 28통, 29통, 32통, 33통, 41통 (총10개통) ○ 접수기간 : 2022. 1. 19.(수) 09:00부터 ~ 2. 18.(금) 18:00까지 (※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신청) ○ 통장 임기 : 2년 (2회 연임 가능) (2022. 4. 1. ~ 2024. 3. 31.) (※ 다만, 두차례 연임 후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1개월 이상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 ○ 통장 자격 : 해당 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주민 (※ 다만, 통을 신설한지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가능) ○ 통장 임무 - 반장 및 반원의 지도와 각종시설물 확인 -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요청사항을 보고 -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과 전입 사후확인 - 구 발행 구로구 소식 및 반상회보 등 주민 배부 -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조사, 위기가정 조사 등 - 그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 심사기준 :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통장자격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신도림동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함. ○ 제출서류 : ⓛ통장위촉신청서 ②이력서(반명함 칼라사진 첨부) ③서약서 ④자기소개서 ⑤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서식 : 신도림동 주민센터 비치 및 구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 서류접수자 중 탈락자는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 : 신도림동 통반장 담당 (☎ 02-2620-7105) 붙임 1. 제출서식 2. 통장 모집 공고문 (2022년 2분기)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신도림동
  • 전화번호 02-2620-7100
  • 콘텐츠수정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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