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3249 작성일 2015년 05월 01일 09시 37분 4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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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모집공고
부서 고척2동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 및 아동 교육비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사업 신규 참가자 모집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모집기간 : 2015. 04. 30(목) ~ 05. 20(수) 모집인원 : 총 22가구(희망플러스통장 10가구, 꿈나래통장 12가구) 참가자격 : 1) 최저생계비 150%이하,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의 근로중인(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재직) 저소득 가구 및 만 14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복지급여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자(*첨부파일 소득인정액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부채 5천만원 이상, 신용불량자(개인회생 12개월 이상/워크아웃 10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중인 자 신청가능),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참여가구(졸업가구,해지가구 포함), 보건복지부 추진 통장사업 참여가구는 제외 가구범위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자 ①2촌이내의 혈족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어도 동일 보장가구로 봄 ②2촌이내의 결혼한 형제자매는 동일가구에서 제외 ③부부는 미동거라도 동일가구로 봄 2) 공고일(2015.4.30)이후 가구․세대 분리 시, 동일가구로 산정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침을 준용 제출서류 ①체크리스트,가입신청서,가구원 소득신고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은 첨부파일에 올려놓았습니다~) ②주민등록등본 ③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받은서류만인정) ④자동차보험증서사본(해당자에 한함) ⑤부채증명자료 및 개인회생중인자의 경우 파산결정문,채무변제확인 제출(해당자에 한함) ☞ 개인회생인 경우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법원 발급), 워크아웃인 경우 10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 제출 ⑥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증빙서류, 자활사업참여 확인서 등 ☞ 희망플러스참가자에 한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2620-7919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고척2동
  • 전화번호 02-2620-790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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