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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5 작성일 2011년 12월 23일 09시 31분 1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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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1 - 994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정당한 사유없이 90일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및 구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공고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11. 12. 23 ~ 2011. 12. 30

3.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내역

연번

성 명

상 호

영업소 위치

지정취소일자

1

한상모

새로나용품

서울 구로구 고척동 129-13

2011.9.23

2

최영석

LIFE24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8 대림6차상가

101동 110호

2011.9.23

3

현교성

가로판매대

서울 구로구 구로동 104-8

2011.9.23

4. 신청대상 : 지정취소 장소 인근지역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단, 거리 및 업종제한)

5. 신청장소 : 구로구청 지역경제과(본관3층 생활경제팀, ☎ 860-2857)

6. 신청서류

가.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유의사항

가. 신청기간 내 다수가 신청할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을 결정

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또는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은 우선하여 지정가능

※ 상기 공고문은 구로구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02-860-236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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