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 홈
조회수 402
작성일 2016년 09월 21일 16시 01분 39초
중증장애인 연금 신청 안내 | |
부서 | 사회복지과 |
---|---|
2016년도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 신청대상 : 만 18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만20세 이하로서 학교에 재(휴)학 중인 자는 제외) **소득인정액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단독가구 100만원 기준, 부부가구 160만원 기준) ○ 중증장애인 범위 : 장애등급이 1급,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3급 외에 또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중복하여 가진 사람) - 공단심사 이행 필수 ○ 지원금액 1)기초급여 204,010원 (만65세 이상은 미지급 - 사유: 기초연금 지급) 2)부가급여 20,000원 (만65세 이상은 40,000원) **차상위계층 부가급여 100,000원 / 수급자 부가급여 110,000원 (만65세 이상은 314,010원)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소득,재산 자료 제출 ○ 지원방법 : 대상자 계좌로 매월 20일 지급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