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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03월 03일 13시 10분 27초
2022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접수 안내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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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운행 시 발전되는 전기를 사용 가능한 전기로 전환하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사업'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2.05.31.(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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