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부서자료실

조회수 261 작성일 2022년 05월 02일 14시 04분 5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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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대상 안내
부서 주택과

1.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내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시설 가동 전 15일 전까지 관할기관(서울시 물순환정책과 02-2133-3779)에 신고 대상시설물임을 안내하오니,

 

2. 신고의무 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한 불이익(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관련 신고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전화번호 02-860-238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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