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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1월 04일 14시 37분 39초
2008년도 토지거래계약허가 내역 게재 |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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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을 인터넷에 게재합니다.
※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로구청 혹은 수사시관에 신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고 및 자세한 문의는 부동산정보과 (☎02-860-2908)로 연락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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