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부서자료실

조회수 846 작성일 2020년 02월 17일 09시 56분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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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실시
부서 환경과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근거법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대     상 : 일반차량 및 전기자동차 이용자
- 단속지역 :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을 갖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등의 급속충전시설
- 위반행위 및 부과금액
   전기차 충전시설에 일반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 10만원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 이상 경과해 계속 주차한 경우 : 10만원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 10만원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및 문자를 지우거나 훼손 또는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 20만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전화번호 02-860-237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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