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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01월 04일 17시 29분 38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경원의 기타수질오염원 확대 적용 안내 | |
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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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은 올해부터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슬러지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폐수를 여과처리방법으로 자체 처리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있는 안경원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구로구청 환경과 환경보전팀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하고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경고(1차), 사용중지(2차)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 〇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 :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 〇 설치신고기한 : 2021.1.1.~2021.6.30.까지 〇 신고서류 : 붙임1.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 및 첨부서류
붙임 1.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 1부. 2. 홍보 리플릿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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