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대기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

1) 자가측정(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자가측정기록부 보존기간

측정한 날로부터 6개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미이행시 조치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제94조)

경고 및 과태료(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자가측정대상·항목 및 방법
자가측정대상·항목 및 방법 안내 -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측정항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출구별 규모측정횟수측정항목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시설
주 1회이상별표11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오염물질. 다만, 악취 및 비산먼지를 제외한다.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시설  
월 2회이상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2월 1회이상
위에 규정된 시설외의 시설반기 1회이상
비고
  • 매 2월 1회 이하 측정하여야 할 시설중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월 2회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 측정항목중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은 당해 측정대상시설이 중유 등 연료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연료의 황함유분석표로 대신할 수 있다.
  •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한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은 자동측정되는 당해 항목에 한하여 자가측정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한 배출구에서 측정기기의 고장 등으로 배출구별 규모에 따른 측정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규모에 따른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작성(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2항)

  •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조치사항(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제94조) : 경고 및 과태료(300만원이하의 과태료)

강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양식 다운받으세요!)

3) 환경기술인 선임(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배출업소 내부적으로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조치사항(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제94조) : 선임명령 및 과태료(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사업장별 환경관리인 자격기준(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39조제2항 별표)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사업장별 환경관리인 자격기준 안내 - 구분,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1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이상
2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이상
3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 자 1인이상
4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설치신고가 수리된 자가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이상
5종사업장(1종 내지 4종사업장에 속하지아니하는 사업장)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철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및 3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변경허가 대상
  • 1배출시설의 규모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특정유해물질 배출시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
  • 2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강조미이행시 조치사항 : 고발(1억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 대상
  • 허가사업장에서의 변경신고
    •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방지시설을 증설ㆍ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신고사업장에서의 변경신고
    •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배출시설에서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방지시설을 증설ㆍ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전화번호 02-860-2875
  • 콘텐츠수정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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