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신설 2008.09.26>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3>
- 제2조(평생교육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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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신설 2008.09.26>
- 제3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ㆍ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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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의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07.07.>
-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시설 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8.09.26>
- 제4조(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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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7.3>
- ③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및 관할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평생교육 전문가,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 운영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03 2016.07.07 2017.12.21>
- ④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7.3>
- ⑦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신설 2016.07.07>
- 제5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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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7.07., 2017.12.21.>
- ② 구청장은 위촉 위원 본인이 그만둘 의사를 밝히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07.07.>
- 제6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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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07.03., 2016.07.07.>
- 1.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삭제 <개정 2008.09.26>
-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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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협의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7.07.]
- 제7조(의견청취 등)
-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07.03 2016.07.07>
- 제8조(수당 등)
-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14.07.03 2016.07.07>
제3장 평생학습관 <신설 2008.09.26>
- 제9조(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등) <전문개정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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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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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3. 평생교육 상담
-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 6.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 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09.26 2017.12.21]
- 제11조(운영요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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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구로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담당 과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7.07 2017.12.21.>
-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지정·운영할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1>
[본조신설 2008.09.26]
제4장 평생교육이용권
- 제11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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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상 구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민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 1. 영 제7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다만,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 ③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 금액과 발급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09.21]
- 제11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 제11조의2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 1. 제9조에 따른 평생학습관
- 2.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본조신설 2023.9.21.]
- 제11조의4(평생교육이용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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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에 대해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관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의2제5항 및 영 제7조의5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1.]
제5장 보 칙 <개정 2023.09.21>
- 제12조(운영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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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1. 제10조에서 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문자해득교육에 필요한 운영비 등
- 2. 평생교육기관·단체, 각급 학교 등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연수 및 교육 관련 경비·여비 등 <본조신설 2008.09.26>
-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비 등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6.07.07>
- 제13조(수강료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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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개정 2014.7.3, 2015.5.7., 2016.07.07., 2018.12.27., 2019.5.2., 2023.6.15.>
- ③ 구청장은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5. 65세 이상 노인
-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7.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8. 삭제 <2023.09.21>
- ④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헌혈예우자로서 최근 1년 이내에 헌혈한 기록이 있는 헌혈확인증명서(헌혈증서를 포함한다)와 신분증을 제시하는 구민에게 수강료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09.26>
[본조신설 2008.09.26]
- 제14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등)
-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포상하거나,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또는 우량도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09.26 개정 2014.07.03.>
- 제15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8.09.26, 개정 2014.7.3>
부 칙 <2008. 9. 26 조례 제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 3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5. 7 조례 제11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1 조례 제1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7 조례 제1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2 조례 제14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15 조례 제1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9. 21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9. 26 조례 제1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