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1. 사업소개
  2. 지원사업
  3. 임신·출산지원
  4.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연나이 35세 이상 임산부
    • 2024년 기준 1989년생부터 해당
    • 다문화 가정 외국인 임산부 포함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 유지 위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 임신 회당 50만원으로 유·사산후 재임신한 경우도 가능
    • 지원 범위 : 진료비영수증 상 환자부담 총액 중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검사료 등
    • 제외 항목 : 입원진료비, 식대, 제증명료, 임신과 관련 없는 진료비, 감면받은 의료비 등

신청기간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준비서류

  • 온라인 :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방문 : 신분증,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산모 통장사본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의 경우 임신 유지를 위한 진료 및 검사임을 증빙하는 서류 필요(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지원방법

지원 대상 확인 및 서류 심사 후 1개월 이내 산모 명의 계좌이체

문의전화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2-860-2275, 307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860-3003
  • 콘텐츠수정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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