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의 국내적 배경
지속가능발전의 국내적 배경
1970년대 – 산업화의 명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성장을 이루게 했지만, 문화·사회·환경 측면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1990년대 – 환경사건의 발생과 위기의식
1990년대에 이르러 크고 작은 환경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990년과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은 전 국민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국내에서도 환경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1991년에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였으며,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은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을 구체적인 활동으로 실천해나가기 시작합니다.
1996년에는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1990년과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은 전 국민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국내에서도 환경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1991년에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였으며,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은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을 구체적인 활동으로 실천해나가기 시작합니다.
1996년에는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2000년대 이후 – 지속가능발전의 도입과 발전 과정
- 2000년 6월, 우리나라 정부는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선언의 후속조치로 2000년 9월에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그 후, 2006년 10월에 국내 최초의 경제·사회·환경 분야 통합관리 전략 및 실천계획인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06~'10)”을 발표하며 4대 전략, 48개 이행과제, 238개 세부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 2007년 8월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공포되었고, 2008년 2월 시행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이후 매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14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평가하는 국가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 2010년 1월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2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1년 8월에는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자원의 지속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1~'15)”을 수립하였고,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산업경제, 사회·건강, 국토·환경분야의 4대 전략, 25개 이행과제, 84개 세부이행과제를 추진합니다.
2012년에는 국가지속가능발전 평가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2014년, 2016년, 2018년에도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발간됩니다.
2016년 1월에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6~'35)”이 수립되었고 4대 목표,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유엔이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등 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2015년 9월 채택함에 따라, 2018년부터 우리 정부는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인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수립하여 지속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출처: 지속가능발전 포털( http://ncs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