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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3 작성일 2024년 10월 14일 08시 31분 2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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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다목적(방범용) CCTV 신설에 따른 행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목적(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행정절차법46, 개인정보 보호법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구로구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하반기 공공 CCTV 시스템 구축

 

  2. 공고기간 : 2024. 10. 8. 2024. 10. 28.(20일간)

 

  3. 의견제출 : 2024. 10. 8. 2024. 10. 28.(20일간)

 

  4.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http://www.guro.go.kr)게시

 

  5. 관련근거 :행정절차법46,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

 

  6. 설치목적 :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사건·사고 예방

 

  7. 설치장소 : 구로구 관내 23개소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운영방법 : 24시간 운영 및 촬영

 

  9.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내 의견서를 작성해 구로구청 자치행정과로 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설치장소 1.

         2. 의견제출 서식 1.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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