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4년 하반기 다목적(방범용) CCTV 신설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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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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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목적(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구로구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하반기 공공 CCTV 시스템 구축
2. 공고기간 : 2024. 10. 8. ∼ 2024. 10. 28.(20일간)
3. 의견제출 : 2024. 10. 8. ∼ 2024. 10. 28.(20일간)
4.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http://www.guro.go.kr)게시
5.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6. 설치목적 :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사건·사고 예방
7. 설치장소 : 구로구 관내 23개소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운영방법 : 24시간 운영 및 촬영
9.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내 의견서를 작성해 구로구청 자치행정과로 제출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다.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설치장소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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