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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2016년 기준)이 지키기로 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이 세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린이가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담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각 나라에서 어린이 상황을 개선하는 기반이 됩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1조부터 40조 까지 실제적인 아동권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권리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모두 똑같이 중요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지키기로 한 이 협약은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와 같이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부터 42조까지 실제적인 아동권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제1조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2조 아동은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 제3조 아동에 관한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 제4조 국가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제5조 부모를 비롯한 아동을 보호하는 성인들은 아동의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 제6조 아동은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 제7조 아동은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 제8조 국가는 국적, 이름, 가족관계를 포함한 아동의 신분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 제9조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은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하며, 분리된 경우 부모와 연락을 지속할 권리가 있다.
  • 제10조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 국가는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입국이나 출국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 제11조 아동이 불법으로 다른 나라에 보내졌을 경우 국가는 아동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 제12조 아동은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의견은 존중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 제13조 아동은 말이나 글, 예술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아동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한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다.
  • 제14조 아동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제15조 아동은 단체와 모임에 가입할 수 있고, 평화적 집회에 참가할 수 있다.
  • 제16조 아동은 사생활과 가족, 집, 통신 등에 불법적 간섭이나 공격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제17조 아동은 신문이나 방송, 잡지를 통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18조 부모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가지며, 국가는 부모가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제19조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도움과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 제20조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아동에게 안전하지 않아 부모와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21조 아동이 입양되어야 할 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입양을 결정하는 곳은 믿을만한 정부기관이어야 하며, 부모나 친척 등 아동과 관련된 성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22조 난민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정부와 여러 단체들은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23조 장애아동은 존엄성 보장·자립 촉진·활발한 사회참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 교육,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24조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깨끗한 환경, 의료서비스, 안전한 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아야 한다.
  • 제25조 아동이 보호 치료의 목적으로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 경우, 정부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치료 및 환경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제26조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27조 아동은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제28조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학교 규율은 아동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제29조 교육은 아동의 인격,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 평화 정신을 배우고 다른 문화 존중, 관용, 성(性)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제30조 소수집단 또는 선주민 아동은 그들의 문화, 언어, 종교를 가질 권리가 있다.
  • 제31조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32조 아동은 경제적 착취와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몸과 마음에 해로운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 제33조 아동은 유해한 물질(마약, 향정신성 물질)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34조 아동은 모든 형태의 성매매, 성착취, 성학대로부터 보호받고 도움 받을 권리가 있다.
  • 제35조 아동은 유괴나 매매, 거래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36조 아동은 자신들의 복지를 해치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37조 아동에게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큰 벌을 내릴 수 없으며, 아동을 고문해서는 안 된다. 아동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일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감금되어 있는 동안 가족과 연락할 권리가 있다.
  • 제38조 15세 미만의 아동은 절대로 군대에 입대해서는 안 되며, 전쟁지역의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
  • 제39조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고문, 무력분쟁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아동은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해 특별한 보살핌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40조 범죄에 기소된 아동은 그들의 연령이나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존엄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41조 만약 국가의 법이 이 협약의 조항보다 아동을 더 잘 보호한다면, 그 법은 유지되어야 한다.
  • 제42조 모든 아동과 성인은 본 협약의 권리들을 알아야만 한다.

아동의 4대 권리

생존의 권리(Right to Survival)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보호의 권리(Right to Protection)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의 권리(Right to Development)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참여의 권리(Right to Participation)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전화번호 02-860-2916
  • 콘텐츠수정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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