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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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09월 14일 16시 46분 18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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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제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공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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