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31.(일) 18시 기준

구로구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감염증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로대책본부 : ☎ 02-860-2012~5)

    2020년 10월 8일자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확진자의 정보 공개원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안내서(권고)에서 지침으로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제1판)주요사항]
    -2020.10.7.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 발표-

  •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직장명* 등 개인특정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을 경우 공개할 수 있음

  • 공개 대상일 경우에도, 시간에 따른 개인별 동선 형태가 아닌 장소목록 형태로 지역, 장소 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정보를 공개합니다.
  •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습니다.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 집단발생 관련 "반복대량 노출장소" 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므로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 ※ 기존 권고 성격(가이드라인) 안내문과 달리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령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과 관련한 공개원칙(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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