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에 제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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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교육

개봉3동 모아타운 내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신설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장 설치를 건의합니다.

작성자임영택 작성일 2023.04.25 토론기간 2023-04-25 ~ 2023-05-25

투표마감

협치회의 주민자치분과 부위원장, 개웅초 학부모회장, 개봉동 이심전심주민공동체 총무, 개봉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교사이자 개봉3동 모아타운 주민대표로 활동중인 임영택 행정사입니다.

모아타운 주관부서인 도시개발과 재개발팀에서 곧 개봉3동 모아타운 기초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1여년간 용역 작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아타운 정책에 의하면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 시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등, 공공시행 사업과 연계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개봉2,3동 일대는 복지시설 및 학교 외 아동청소년 교육문화시설이 전무한 지역입니다. 이번 모아타운 시행을 기회로 개봉2,3동의 5만여명의 구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어린이집, 경로당을 구역 내에 신설하고, 기존에 구역 내에 위치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이심전심 마을회관)과 개봉3동 우리동네키움센터의 협소한 공간을 보다 넓게 재구성하여, 모아타운이 단지 주거시설 뿐만이 아닌 복지와 교육이 접목된 전 연령대가 살기 좋은 저층주거지 재개발의 예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설계용역시 주민들의 의견과 위 기관들의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 가족보육과, 어르신복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개봉3동 모아타운의 밝은 앞날을 만들어가고자 하여 본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관리자 댓글 1

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 2023.06.02 16:04:08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검토결과 : 비추천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항에 의거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면적 10만㎡ 이내, 노후도 1/2이상인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모아주택(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공공에서 토지 수용 후 택지조성 및 주택을 건설하는 정비사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 더하여, 모아타운 사업은 대상지 선정→관리계획 용역 시행→관리계획수립 및 신청→관리계획 승인·고시→통합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포함)→이주 및 착공의 순서로 진행되는바
○ 종합사회복지관등 확장시설 설치를 요청하신 개봉동 270-38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면적 38,627㎡)는 2023.05월 현재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준비중에 있는 곳으로 
○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은 같은 법 제43조의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와 서울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준수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 관련 지침에서는 모아타운 내 조성비용 지원이 가능한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 공용주차장, 공원을 공동이용시설로는 어린이집, 놀이터, 경로당, 도서관, 체육시설의 8종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침의 8종 외에 해당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신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이심전심 마을회관) 확장은 조성비용 지원이 어렵고, 또한 대상지의 구역 면적이 크지 않아 조성 유도 또한 어려워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조성 시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는 의무적으로 조성케 되어 있어 향후 단지 내 조성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개방형 시설로 계획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끝으로,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사업은 개별 모아주택 사업 추진 주체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한 후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등이 가능하므로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집 놀이터 조성 시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구로구청 도시개발과 재개발팀(☎860-266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76
  • 콘텐츠수정일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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