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 법규 및 청렴시책 안내
  2.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제정의 의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 신뢰 확보

  •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에 기반한 청탁이 부정 부패의 시작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 행위를 제재하고 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 공직자등이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음에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증가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제재가 가능토록 하여 국민신뢰 확보

공직자·공적업무 종사자 보호

  • 공직자 등이 청탁을 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청탁 거절로 간주하여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

  • 공직자등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하는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이익은 공직자 등의 이익으로 봄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반환하면 면책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처리절차

신고처리 절차

위반행위 신고 처리절차도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부정청탁 신고서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87
  • 콘텐츠수정일 2020.03.05.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