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고객의 권리

  1. 청렴비리 신고센터
  2. 구민고객의 권리

구민고객의 권리

  • 구민고객께서는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때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렴클린전화

02-860-3479 또는 국번없이 12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83
  • 콘텐츠수정일 2020.03.05.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