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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년 04월 18일 17시 29분 36초
청탁금지법 시행6개월 관행적 청탁ㆍ금품수수에 제동(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 |||||||||||||||||||||||||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관행적 청탁·금품수수에 제동2,311건 신고 접수, 57건 수사의뢰·과태료 부과요청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16.9.28.) 6개월을 맞이하여
23,852개 공공기관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17.3.10.)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2,311건이며,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등 기타 1,764건으로 나타났다.
○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금품등 수수 신고(412건)는 공직자등의 자진신고(255건, 62%)가 제3자 신고(157건, 38%)보다 많았으며,
현금 2천만원부터 양주·상품권·음료수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반환 및 자진신고하여 공직사회내 높은 자율준수 의지를 나타내었다.
- 부정청탁 신고(135건)의 경우 제3자 신고가 97건(71.9%), 공직자등의 자진신고가 38건(28.1%)이었다.
- 외부강의등 위반행위(1,764건)는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가 14건(0.8%), 지연 또는 미신고가 1,750건(99.2%)이었다.
<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현황 >
(’16.9.28.~’17.3.10.)
□ 신고사건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19건)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38건)를 한 사례는 총 57건이었다.
<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현황 >
(’16.9.28.~’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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