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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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 대상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만 가능
  • 검사항목 : 장티푸스, 결핵, 파라티푸스(유흥업소 종사자는 성병, 에이즈 검사 추가)
  • 검사접수 : 오전 9:00 ~ 11:30 / 오후 1:00 ~ 5:30 (신분증 지참 필수)
      ※ 월 ~ 금(토, 일 및 공휴일 제외)
  • 처리기한 : 5일(토, 일 및 공휴일 제외)
  • 수수료 : 3,000원
  • 처리절차 : 민원실 접수(1층) → 방사선실(3층) → 채혈실(3층)

문의

민원실 02)860-2426

주의신청할 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할 경우에만 다른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대리인이 발급할 경우: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건강진단서 발급(신청한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

  • 대상 : 건강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분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만 가능
  • 검사항목 : 장티푸스, 결핵, 성병, 전염성피부질환
  • 검사접수 : 오전 9:00 ~ 11:30 / 오후 1:00 ~ 5:30(신분증 지참 필수)
      ※ 월 ~ 금(토, 일 및 공휴일 제외)
  • 처리기한 : 5일(토, 일 및 공휴일 제외)
  • 수수료 : 3,000원
  • 처리절차 : 민원실 접수(1층) → 방사선실(3층) → 채혈실(3층)
  

문의

민원실 02)860-2426

주의신청한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426
  • 콘텐츠수정일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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