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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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의 종류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의 제외 대상시설
    • 농어촌 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
      (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목욕장업

  • 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목욕업의 제외 대상시설
    • 숙박업소에 부설된 욕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이용업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미용업

손님의 얼굴, 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세탁업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위생관리용영업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860-2063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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